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춘천지방법원2019가단1490
춘천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149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판정 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0. 12. D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D단체 신용사업 부분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며, 근로자와 D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 근로자는 2010. 1. 29.부터 2013. 7. 7.까지 회사의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1. 3.부터 2013. 6.까지 28개월 동안 영업추진역 운영 방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급기일은 매월 21일이며,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특수지근무수당, 법정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7. 12. 3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삭감된 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마지막 지급 시기인 2013. 6. 21.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 및 부당한 인사평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및 회사의 인사평가 및 급여 삭감이 부당했는지 여
부.
- 법리: 소멸시효 진행 중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또한, 인사권 행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6. 21.부터 2017. 12. 3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해고 위험 때문에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근로자가 2009년부터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평정을 계속 받았고, 그 인사평가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추진역으로 선정
됨.
- 회사는 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업무추진역 발령 과정에서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12. D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D단체 신용사업 부분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며, 원고와 D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3. 7. 7.까지 피고의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1. 3.부터 2013. 6.까지 28개월 동안 영업추진역 운영 방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월급여 지급기일은 매월 21일이며,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특수지근무수당, 법정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7.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삭감된 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마지막 지급 시기인 2013. 6. 21.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 및 부당한 인사평가 여부
- 쟁점: 원고가 퇴직 전까지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인사평가 및 급여 삭감이 부당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