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8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7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57718 판결 당회결의및제직회결의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회 당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수사의뢰, 제직임명 제외, 제직회 선임, 제명/권고사직, 교회 출입금지 결의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교회 당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수사의뢰, 제직임명 제외, 제직회 선임, 제명/권고사직, 교회 출입금지 결의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별지2 목록 제3항(수사의뢰), 제5항(제직임명 제외), 제6항(제직회 선임) 기재 각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별지2 목록 제1, 2항(제명, 권고사직), 제4항(교회 출입금지) 기재 각 당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2015. 11. 28. 당회에서 원고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일부 원고들을 장로, 협동집사, 서리집사 직위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는 2016. 1. 24. 제직회에서 원고 N, W의 후임으로 L(서기), M(회계)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는 당회에서 일부 원고들을 제명 또는 권고사직 처분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유무 (별지2 목록 제3, 5, 6항 관련)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수사의뢰 결의: 당회의 수사의뢰 결의는 형사 소추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제직임명 제외 결의:
- 장로(원고 P): 항존직인 장로는 당회 결의에 따라 직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회사도 해당 결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서리집사(원고 Q 등): 임시직인 서리집사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교회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재임명 여부는 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임명하지 않은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협동집사(원고 I): 협동집사가 임시직이라면 서리집사와 동일하게 소의 이익이 없고, 항존직이라면 장로와 동일하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
음.
- 제직회 선임 결의: 2016. 1. 24.자 제직회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후 피고 교회가 후임 서기 또는 회계 직원을 다시 임명하였으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따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확인의 소의 적법성)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종교단체 결의 무효 판단 기준)
- 제명 또는 권고사직 결의의 무효 여부 (별지2 목록 제1, 2항 관련)
판정 상세
교회 당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수사의뢰, 제직임명 제외, 제직회 선임, 제명/권고사직, 교회 출입금지 결의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별지2 목록 제3항(수사의뢰), 제5항(제직임명 제외), 제6항(제직회 선임) 기재 각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별지2 목록 제1, 2항(제명, 권고사직), 제4항(교회 출입금지) 기재 각 당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2015. 11. 28. 당회에서 원고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일부 원고들을 장로, 협동집사, 서리집사 직위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는 2016. 1. 24. 제직회에서 원고 N, W의 후임으로 L(서기), M(회계)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교회는 당회에서 일부 원고들을 제명 또는 권고사직 처분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별지2 목록 제3, 5, 6항 관련)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수사의뢰 결의: 당회의 수사의뢰 결의는 형사 소추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제직임명 제외 결의:
- 장로(원고 P): 항존직인 장로는 당회 결의에 따라 직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피고도 해당 결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서리집사(원고 Q 등): 임시직인 서리집사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교회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재임명 여부는 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임명하지 않은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