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19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구합55419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감사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판정 요지
감사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2. 7급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2010. 7. 26.부터 5급 부감사관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임.
- 회사는 2023. 9. 9. 근로자에게 ① 피감사자에 대한 폭언·반말 등 강압적·모욕적 언행, ② 답변서·확인서 수정 강요 등 소명기회 제한, ③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④ 출장명령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 조력권 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위 법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감사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징계절차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소를 듣고 징계사유 유무 및 양정을 결정하는 절차
임.
- 「감사원 징계 규칙」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
함. 징계사유 판단 및 양정 결정 시 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함.
- 감사원법이나 「감사원 징계 규칙」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조항을 배제하려는 근거가 없고,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보장을 침해하는 것
임.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는 군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변호사 선임 조항을 행정절차법상 보장된 사항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 피고 측에 변호사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 측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근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지 못
함.
- 근로자가 변호사 위임장을 제시했음에도 피고 측은 위임장의 보완이나 적법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근거 규정 부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감사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2. 7급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2010. 7. 26.부터 5급 부감사관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9. 9. 원고에게 ① 피감사자에 대한 폭언·반말 등 강압적·모욕적 언행, ② 답변서·확인서 수정 강요 등 소명기회 제한, ③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④ 출장명령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 조력권 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음.
-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위 법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감사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징계절차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소를 듣고 징계사유 유무 및 양정을 결정하는 절차
임.
- 「감사원 징계 규칙」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
함. 징계사유 판단 및 양정 결정 시 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함.
- 감사원법이나 「감사원 징계 규칙」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조항을 배제하려는 근거가 없고,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
음.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보장을 침해하는 것
임.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는 군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변호사 선임 조항을 행정절차법상 보장된 사항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