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02.02
대전지방법원2011노263
대전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263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야간조는 통상적으로 잔업을, 모든 근로자는 격주로 토요일 특근을 해왔
음.
- 피고인들은 2008. 3. 8. 해당 사안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K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성실하게 응하자 2008. 4. 1.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지시하고 독려하여, 조합원 48명이 2008. 4. 1.부터 2008. 6. 4.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
함.
- 이로 인해 K은 생산가동률 대비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함.
- 판단: K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해왔으며,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
함.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와 독려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를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점.
- AB, AD, AC 등 조합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점.
- K 사측이 잔업 및 특근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거부로 인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잔업 조사를 시작한
점.
- 피고인들이 K 사측의 잔업 배제 주장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이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잔업 및 특근 거부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판단:
- 신생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리라고는 K 사측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
함. 사실관계
- K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 야간조는 통상적으로 잔업을, 모든 근로자는 격주로 토요일 특근을 해왔
음.
- 피고인들은 2008. 3. 8.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K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성실하게 응하자 2008. 4. 1.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지시하고 독려하여, 조합원 48명이 2008. 4. 1.부터 2008. 6. 4.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
함.
- 이로 인해 K은 생산가동률 대비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함.
- 판단: K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해왔으며,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
함.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와 독려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를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점.
- AB, AD, AC 등 조합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점.
- K 사측이 잔업 및 특근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거부로 인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잔업 조사를 시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