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154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721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기획관리팀장,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은 기획관리팀원으로 근무
함.
- 2014년 7월경 원고 회사는 E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7년 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E 경영진단팀으로부터 내부감사를 받
음.
- 내부감사 결과 참가인들의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017년 10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참가인들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들은 2018년 1월 16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년 3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6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절차 하자 없음,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 B)
- 제1 징계사유(고단가 구매 등):
- 법리: 원고 회사에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없었
음.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고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청소용역 관련: 실제 사용된 청소용품 수량 차이 발생은 계약담당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부동산임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부동산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잠재적 위험성 제거를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익 취한 정황이 없
음.
- 과일 거래 관련: 실제 과일 공급이 영세 소매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일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거나, 영세 소매상 선정이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가구 거래 관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3 징계사유(기숙사 부당배정 등):
- 법리: 기숙사 운영규정 위반 여부 및 사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배우자 소유 건물의 기숙사 지정 관련: 참가인 B이 건물 소유 관계를 알지 못했고, 차임 과다나 비정상적 정황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고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기획관리팀장,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은 기획관리팀원으로 근무
함.
- 2014년 7월경 원고 회사는 E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7년 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E 경영진단팀으로부터 내부감사를 받
음.
- 내부감사 결과 참가인들의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017년 10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참가인들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2018년 1월 16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년 3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6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절차 하자 없음,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 B)
- 제1 징계사유(고단가 구매 등):
- 법리: 원고 회사에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없었
음.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고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청소용역 관련: 실제 사용된 청소용품 수량 차이 발생은 계약담당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부동산임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부동산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잠재적 위험성 제거를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익 취한 정황이 없
음.
- 과일 거래 관련: 실제 과일 공급이 영세 소매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일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거나, 영세 소매상 선정이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