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68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53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품질관리팀에서 음향·방송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2. 26.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