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65
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65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후속 인사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입주민 간 마찰 발생 후, 참가인은 2015. 7. 3. 근로자에게 C 6단지 근무를 면하고 2015. 7. 4. 본사 사무실로 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근로자는 2015.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D 1단지 취직 및 미지급 월급 지급 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9. 근로자를 2015. 8. 1.자로 D 1단지 아파트 경비로 인사발령(해당 사안 인사명령)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9.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1. 11.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대기발령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새로운 근무지로 인사명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새로운 근무지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대기발령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당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의 취소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자는 2015. 8. 1.자 인사명령으로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는 이미 해소
됨.
-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D 아파트 근무를 희망하는 취하조건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사안 인사명령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결과이므로,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별도의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 및 이를 유지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서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후속 인사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입주민 간 마찰 발생 후,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게 C 6단지 근무를 면하고 2015. 7. 4. 본사 사무실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원고는 2015.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D 1단지 취직 및 미지급 월급 지급 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7. 29. 원고를 2015. 8. 1.자로 D 1단지 아파트 경비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명령)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9.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대기발령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새로운 근무지로 인사명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새로운 근무지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대기발령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의 취소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
음.
- 원고는 2015. 8. 1.자 인사명령으로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는 이미 해소
됨.
- 원고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D 아파트 근무를 희망하는 취하조건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희망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