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4누70176 판결 측량업행정처분(등록취소)취소
핵심 쟁점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7. 회사에게 지하시설물측량업 기술인력의 고급기술자를 D에서 B로 변경 신고
함.
- B는 2006. 11. 9.부터 2012. 11. 26.까지 근로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을 대여
함.
- 근로자는 2012. 12. 24. B를 대신하여 C를 고급기술자로 신고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측량업 등록취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B가 비상근 기술자였으나, 이미 상근기술자 C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 또한, 처분 시점에는 이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상근기술자로 변경신고를 마쳤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 설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중등록 불가능 명시 부재, 과거 영업정지 가능성, 착오 등록,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질적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능력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으로 정하여
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함. 중복등록의 경우에도 상시 근무하는 고급기술자 1인의 요건은 항상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B는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가 아니므로, 2011. 1. 17.부터 2012. 12. 23.까지 원고 회사에는 지하시설물측량업 고급기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
함.
- C가 위 기간 동안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고급기술자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
음.
- 시행령 별표 8 비고 6호는 다른 종류의 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 경감에 관한 것으로,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
님. 2.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
음.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
함.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
판정 상세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지하시설물측량업 기술인력의 고급기술자를 D에서 B로 변경 신고
함.
- B는 2006. 11. 9.부터 2012. 11. 26.까지 원고에게 국가기술자격증(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을 대여
함.
- 원고는 2012. 12. 24. B를 대신하여 C를 고급기술자로 신고
함.
- 피고는 원고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측량업 등록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B가 비상근 기술자였으나, 이미 상근기술자 C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 또한, 처분 시점에는 이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상근기술자로 변경신고를 마쳤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 설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중등록 불가능 명시 부재, 과거 영업정지 가능성, 착오 등록,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질적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능력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으로 정하여
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함. 중복등록의 경우에도 상시 근무하는 고급기술자 1인의 요건은 항상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B는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가 아니므로, 2011. 1. 17.부터 2012. 12. 23.까지 원고 회사에는 지하시설물측량업 고급기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
함.
- C가 위 기간 동안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고급기술자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
음.
- 시행령 별표 8 비고 6호는 다른 종류의 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 경감에 관한 것으로,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