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3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33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3333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8. 27.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0.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190,240,330원으로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CM(Country Manager) 직급에 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
함.
- 근로자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무효라고 재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CM 직급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세무 신고까지 마쳤고, 근로자의 전임자도 퇴직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
함.
- 근로자는 사직서가 회사의 강요로 작성되었고,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직서에 근로자와 피고 담당자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계약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타났고, 회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피고 사이에 사직서가 작성된 점, 사직서에 회사도 서명한 점, 내용이 미리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해당 사안이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포기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를 퇴직금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2007다3319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사직서가 회사의 부당한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작성 무렵 회사가 근로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7.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0.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퇴직급여를 190,240,330원으로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CM(Country Manager) 직급에 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
함.
- 원고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무효라고 재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피고는 원고가 CM 직급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세무 신고까지 마쳤고, 원고의 전임자도 퇴직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 제출 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
함.
- 원고는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로 작성되었고,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직서에 원고와 피고 담당자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근로계약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타났고, 피고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피고 사이에 사직서가 작성된 점, 사직서에 피고도 서명한 점, 내용이 미리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