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9.03.24
서울지방법원97가합27126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 장해보상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 행사 후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회사 행사 후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주최한 등반대회 및 회식 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복귀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동일·유사 직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추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회사는 원고 1에게 미지급 퇴직금 78,942,6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3. 30.부터 1994. 12. 30.까지 홍콩 법인(KORIX)에 파견근무 후 피고 회사 리스부 이사대우부장으로 복귀
함.
- 1995. 1. 15. 피고 회사가 개최한 북한산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고, 공식 회식 종료 후 동료들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이 사고로 원고 1은 노동능력을 74%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1을 1997. 3. 29. 퇴직 처리
함.
- 원고 1은 퇴직 당시 퇴직금 232,700,662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 외의 회사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원고 1이 등반대회 및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나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인 음주 행위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공식 행사 종료 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원고 1의 음주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강권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며,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
함.
- 피고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고를 방지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평균임금 산정 기준
-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
함.
- 원고 1은 파견근무 후 복귀하여 사고 발생 시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정상 임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파견근무 기간의 임금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
님.
판정 상세
회사 행사 후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주최한 등반대회 및 회식 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복귀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동일·유사 직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추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피고는 원고 1에게 미지급 퇴직금 78,942,6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3. 30.부터 1994. 12. 30.까지 홍콩 법인(KORIX)에 파견근무 후 피고 회사 리스부 이사대우부장으로 복귀
함.
- 1995. 1. 15. 피고 회사가 개최한 북한산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고, 공식 회식 종료 후 동료들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이 사고로 원고 1은 노동능력을 74%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1을 1997. 3. 29. 퇴직 처리
함.
- 원고 1은 퇴직 당시 퇴직금 232,700,662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 외의 회사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원고 1이 등반대회 및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나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인 음주 행위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공식 행사 종료 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원고 1의 음주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강권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며,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
함.
-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