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2. 7. 선고 2022가합30375 판결 전근명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적 행동에 따른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적 행동에 따른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D사업소에서 헌혈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
- 2021. 9. 1. 근로자는 동료 E과 대화 중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E을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
음.
- 이후 근로자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집기 등을 밀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 F이 밀려난 책상에 부딪혀 팔을 다쳤
음.
- 회사는 2021.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E에게는 시말서를 징구하였
음.
- 회사는 2021. 9. 29. 근로자에게 D사업소에서 분란을 일으킨 근로자와 다른 피해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분리할 목적으로 G에 소재한 C사업소로 전보를 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해당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폭언 및 폭력적 행동은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근로자 사이의 인화를 해치는 행위이며, 피해자 E이 근로자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함으로써 근무장소를 E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적 행동에 따른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D사업소에서 헌혈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
- 2021. 9. 1. 원고는 동료 E과 대화 중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E을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
음.
- 이후 원고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집기 등을 밀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 F이 밀려난 책상에 부딪혀 팔을 다쳤
음.
- 피고는 2021.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E에게는 시말서를 징구하였
음.
- 피고는 2021. 9. 29. 원고에게 D사업소에서 분란을 일으킨 원고와 다른 피해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분리할 목적으로 G에 소재한 C사업소로 전보를 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