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나16533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용역계약의 총액계약 여부 및 사후 정산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용역계약의 총액계약 여부 및 사후 정산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근거로 용역대금 390,654,000원을 공제한 조치는 부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90,6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임.
- 회사는 2009. 10.경 해당 사안 각 건물(본부청사, SETEC,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에 대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해당 사안 용역)의 원가를 산정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받
음.
- 회사는 2010. 1. 초순경 조달청에 해당 사안 용역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조달청은 '총액계약',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함.
- 근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 장기계속 계약으로 조달청과 1차, 2차, 3차 용역계약을 체결
함. 각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명시되었고, 계약기간 중 인원 증감,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수정계약이 이루어
짐.
-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는 최소근무인원표, 위생장비 감가상각 목록,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었으며, 근로자는 산출내역서(인건비, 경비, 청소재료비 등)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며, 회사는 이의 없이 청구금액을 지급
함.
- 서울특별시는 2011. 11. 21.부터 2011. 12. 9.까지 해당 사안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390,654,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회사에게 설계변경 감액 조치 및 적정 처리 시정요구를
함.
- 회사는 2012. 3. 26. 근로자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1.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근로자가 청구한 용역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산출내역서상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정산한 금액만을 지급
함.
- 회사는 2012.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서울특별시가 지적한 390,654,000원을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용역계약의 성격 (총액계약 vs. 사후 정산 계약) 및 과다 지급 공제의 정당성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총액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공제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총액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약정된 일의 완성 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정해진 계약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과는 다
름.
판정 상세
용역계약의 총액계약 여부 및 사후 정산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근거로 용역대금 390,654,000원을 공제한 조치는 부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90,6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임.
-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각 건물(본부청사, SETEC,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에 대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이 사건 용역)의 원가를 산정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받
음.
- 피고는 2010. 1. 초순경 조달청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조달청은 '총액계약',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함.
-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 장기계속 계약으로 조달청과 1차, 2차, 3차 용역계약을 체결
함. 각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명시되었고, 계약기간 중 인원 증감,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수정계약이 이루어
짐.
-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최소근무인원표, 위생장비 감가상각 목록,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었으며, 원고는 산출내역서(인건비, 경비, 청소재료비 등)를 제출
함.
-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의 없이 청구금액을 지급
함.
- 서울특별시는 2011. 11. 21.부터 2011. 12. 9.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390,654,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설계변경 감액 조치 및 적정 처리 시정요구를
함.
-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1.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산출내역서상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정산한 금액만을 지급
함.
- 피고는 2012.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서울특별시가 지적한 390,654,000원을 공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용역계약의 성격 (총액계약 vs. 사후 정산 계약) 및 과다 지급 공제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총액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