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4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2677
울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22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유지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7. 1. 피고회사에 영양사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3. 15. 피고회사 C 부장에게 사직서 2장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3. 17.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근태 조작, 금품수수, 식자재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C 부장이 근로자를 유리부스 안으로 동행시키고 녹음을 시작했으나, 유리부스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직원의 명예 보호를 위해 타인이 잘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임.
- C 부장이 근로자의 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겁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
임.
- C 부장이 근로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함.
- 근로자가 C, D, E, F를 감금, 강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 의사표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의 근로자 지위 유지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 피고회사에 영양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8. 3. 15. 피고회사 C 부장에게 사직서 2장을 제출
함.
- 원고는 2018. 3. 17.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전 근태 조작, 금품수수, 식자재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C 부장이 원고를 유리부스 안으로 동행시키고 녹음을 시작했으나, 유리부스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직원의 명예 보호를 위해 타인이 잘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임.
- C 부장이 원고의 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겁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
임.
- C 부장이 원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