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마621 결정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핵심 쟁점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국회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직 사직 의무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확보,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 목적이 정당하며, 사직 의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
- 법익의 균형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중시되어 법익 균형성을 해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
다.
-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
판정 상세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국회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직 사직 의무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확보,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 목적이 정당하며, 사직 의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