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5.28
서울고등법원2010노671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는 2009. 1.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5. 22. 총파업을 선언
함.
-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며 쇠파이프, 화염병, 새총 등을 제작·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진행
함.
- 피고인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쌍용자동차 공장에 상주하며 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원
함.
- 피고인은 노조의 파업 전술 수립에 관여하고, 공권력 투입 대비 시나리오 및 전술 훈련 기획안 작성에 참여하며, 군사조직을 모방한 지휘체계 구축에 기여
함.
- 피고인은 파업 기간 중 노조원들과 함께 방어벽 설치, 선무방송 실시, 폭력 상황 연락 등 폭력 시위를 용인하고 독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
함.
-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파생적인 범행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예상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파업투쟁의 기본방향 및 공권력 투입 시 대처방안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노조원들의 폭력 사태를 용인하고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 원인과 파업 동기가 근로자 생존권 수호 차원이라는 점, 회생계획 인가로 회생 가능성이 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그러나 77일간의 불법 점거로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고, 상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외부세력으로서 파업 주도 세력을 지원하고 노조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파업을 장기화·극렬화시킨 점,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는 2009. 1.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 5. 22. 총파업을 선언
함.
-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며 쇠파이프, 화염병, 새총 등을 제작·소지하며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진행
함.
- 피고인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쌍용자동차 공장에 상주하며 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원
함.
- 피고인은 노조의 파업 전술 수립에 관여하고, 공권력 투입 대비 시나리오 및 전술 훈련 기획안 작성에 참여하며, 군사조직을 모방한 지휘체계 구축에 기여
함.
- 피고인은 파업 기간 중 노조원들과 함께 방어벽 설치, 선무방송 실시, 폭력 상황 연락 등 폭력 시위를 용인하고 독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함.
-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파생적인 범행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예상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 법원은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파업투쟁의 기본방향 및 공권력 투입 시 대처방안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노조원들의 폭력 사태를 용인하고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