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869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2013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F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000. 6. 26. 입사하여 2016. 7. 11.까지 근무한 직원
임.
- F은 2002. 5.경 피고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하급자
임.
- F은 2016. 7. 11. 피고 회사 부회장실에 근로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권침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및 폭언 사실이 확인
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8. 5.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8. 11. 근로자를 면직(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행위의 사실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F의 제보 이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F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주변 동료 조사 및 F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까지 실시한 점을 인정
함.
- F이 제보 시점부터 법원 증언 시점까지 근로자의 성희롱과 폭언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묘사를 한 점을 높이 평가
함.
- 성희롱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통상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무실 구조상 성희롱이 가능했던 점을 지적
함.
- F이 근로자의 상급자 지위로 인해 인사고과 및 회사 생활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F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핸드폰 포렌식 검사에 협조한 점, 주변 지인들에게 고충을 토로한 점, 다른 여직원들도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 따라서 해당 해고의 사유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F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6. 26. 입사하여 2016. 7. 11.까지 근무한 직원
임.
- F은 2002. 5.경 피고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원고의 하급자
임.
- F은 2016. 7. 11. 피고 회사 부회장실에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권침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및 폭언 사실이 확인
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6. 8. 5.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8. 11. 원고를 면직(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행위의 사실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F의 제보 이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F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주변 동료 조사 및 F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까지 실시한 점을 인정
함.
- F이 제보 시점부터 법원 증언 시점까지 원고의 성희롱과 폭언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묘사를 한 점을 높이 평가
함.
- 성희롱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통상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무실 구조상 성희롱이 가능했던 점을 지적
함.
- F이 원고의 상급자 지위로 인해 인사고과 및 회사 생활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거나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