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7.10
대법원97추6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없이 승진임용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 광역자치단체장이 위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취소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부안군수)는 1997. 3. 19. 내무과장 소외인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함.
- 소외인은 1996. 11. 23. 부안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1996. 12. 28. 구속
됨.
- 소외인은 1997. 1. 29.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7.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8. 5.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1997. 1. 18. 검찰로부터 소외인 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소외인 승진임용 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
음.
- 피고(전라북도지사)는 1997. 3. 28., 5. 9., 6. 19. 근로자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불이행
함.
- 회사는 1997. 11. 11. 근로자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①징계의결요구 불이행, ②직위해제처분 불이행, ③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 승진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은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승진임용 인사발령 직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사후에 인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
음. 2.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없이 승진임용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 광역자치단체장이 위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취소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부안군수)는 1997. 3. 19. 내무과장 소외인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함.
- 소외인은 1996. 11. 23. 부안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1996. 12. 28. 구속
됨.
- 소외인은 1997. 1. 29.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7.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8. 5.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1997. 1. 18. 검찰로부터 소외인 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소외인 승진임용 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
음.
- 피고(전라북도지사)는 1997. 3. 28., 5. 9., 6. 19. 원고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불이행
함.
- 피고는 1997. 11. 11. 원고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①징계의결요구 불이행, ②직위해제처분 불이행, ③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 승진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은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승진임용 인사발령 직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사후에 인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
음. 2.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