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29106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29106 판결 경영협의회구성원위원선거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판정 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의 항소를 각하
함.
-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주위적 회사와 예비적 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사자능력 불인정으로 각하
함.
- 피고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특정 선거구를 획정
함.
- 선거구 획정 결과, 각 선거구별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가 최대 23배 차이 나는 불평등이 발생
함.
- '관리/기획' 부서(대외협력, 대표이사/사업대표직속/기업문화, ITS 직속, 전략기획)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나 근로자위원 10명 중 40%인 4명이 할당
됨.
- '제조사업' 및 '통신사업' 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49%에 달하나 근로자위원 10명 중 20%인 2명만이 할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제1심이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
함. 따라서 피고 협의회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 법리:
-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으나,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내지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서는 아니
됨.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특히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방법과 절차는 전체 근로자들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한 참여권 보장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과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내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독자적 이익의 내용·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 전달·참여 가능성, 해당 근로자집단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과 그에 우선 할당된 근로자위원의 수, 우선할당 조치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파악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선출방식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선거구 획정 조치가 위법·무효인 경우, 각 선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전체 선거가 무효라고 보아야
판정 상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의 항소를 각하
함.
-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대표자가 각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사자능력 불인정으로 각하
함.
- 피고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특정 선거구를 획정
함.
- 선거구 획정 결과, 각 선거구별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가 최대 23배 차이 나는 불평등이 발생
함.
- '관리/기획' 부서(대외협력, 대표이사/사업대표직속/기업문화, ITS 직속, 전략기획)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나 근로자위원 10명 중 40%인 4명이 할당
됨.
- '제조사업' 및 '통신사업' 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49%에 달하나 근로자위원 10명 중 20%인 2명만이 할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
음.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제1심이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
함. 따라서 피고 협의회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 법리:
-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으나,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내지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