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6.15
광주지방법원2007나1957
광주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나1957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불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불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서 근로자 오OO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위원회는 2006. 9. 14.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 9. 22. 13:30에 심문회의를 열기로 결정,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06. 9. 18. 위원회에 심문회의 기일인 2006. 9. 22.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양지부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심문회의 연기 신청을
함.
-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연기·불참시 심판회의 운영요령'에 따라 근로자의 연기 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하고, 불참 사유가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6. 9. 19. 연기 신청을 불허함을 통보
함.
- 해당 사안 심문회의는 2006. 9. 22. 오OO이나 근로자의 출석 없이 진행되었고, 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의 위법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문회의 진행에 당사자 모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로
함. 심문회의 기일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기일이 임박한 경우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내세운 교육 일정은 불과 4일 후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유로 보이지 않
음.
- 원고 자신이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 본인인 오OO이 심문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
음.
- 위원회가 근로자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2. 심문회의 1회 종결의 위법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규칙을 근거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적어도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심문회의 종결 전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심문회의의 1회 종결이 가능
함.
-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였는데도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불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근로자 오OO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위원회는 2006. 9. 14.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 9. 22. 13:30에 심문회의를 열기로 결정,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06. 9. 18. 위원회에 심문회의 기일인 2006. 9. 22.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양지부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심문회의 연기 신청을
함.
-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연기·불참시 심판회의 운영요령'에 따라 원고의 연기 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하고, 불참 사유가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6. 9. 19. 연기 신청을 불허함을 통보
함.
-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06. 9. 22. 오OO이나 원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었고, 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의 위법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문회의 진행에 당사자 모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로
함. 심문회의 기일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기일이 임박한 경우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내세운 교육 일정은 불과 4일 후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유로 보이지 않
음.
- 원고 자신이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 본인인 오OO이 심문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었
음.
-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2. 심문회의 1회 종결의 위법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