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7.09
서울고등법원2007누27570
서울고등법원 2008. 7. 9. 선고 2007누27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카지노 사업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카지노 사업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
됨.
- 카지노사업 부문은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 운영
됨.
-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8. 2. 18.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
함.
-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가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이 경영상 위기로 인해 호텔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관련하여,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변경되거나 추가
됨.
- '카지노사업 부문은' 다음에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가 추가
됨.
- '할 것이다' 다음에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결국 2008. 2. 18.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추가
됨.
- '경영상의 필요성을'이 '경영상의 필요성이'로 변경
됨.
- '역활을'이 '역할을'로 변경
됨.
- '70명을 상회하는 43명의'가 '70여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로 변경
됨.
- '이행관계와'가 '이해관계와'로 변경
됨.
판정 상세
카지노 사업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
됨.
- 카지노사업 부문은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 운영
됨.
-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8. 2. 18.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
함.
-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가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이 경영상 위기로 인해 호텔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관련하여,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