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대전고등법원2022나10437
대전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1043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 내 기계 및 전기 계통 설비 전반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된 후 회사의 연구개발현장에 파견되어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지휘·명령 여부:
- 과업명세서에 인력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용역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고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을 넘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의 수시 지시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들은 긴급상황에서의 연락 및 대응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일반적인 근무연락이 이루어졌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
임.
- 냉·난방 계획 및 내부 공문을 통한 지휘·명령 주장에 대해, 이는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의 지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며, 특정 실험실에 대한 요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정부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행위도 용역발주자로서의 협조 요청으로 보
임.
- 시설운영실 업무회의를 통한 정기적 지시 주장에 대해, 회의 내용은 설비 파손, 수리 등 소규모 보수에 대한 협의, 긴급상황 시 의사연락체계 등 원고들의 업무 범위 내 사항 협의를 위한 것으로,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무전기 지참 지시사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자동 알림 메시지 발송은 용역업무에 포함되는 수조 수위 관리나 응급조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대규모 보수 업무 보조·감독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는 아니며, 원고들이 일부 업무에 함께하였다고 하여 상시적으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원고들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과업명세서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이 전달되었고, 현장대리인이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자동제어 감시일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과 결재 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위 서류들은 용역업체가 업무상 소통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확인·관리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 내 기계 및 전기 계통 설비 전반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개발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 과업명세서에 인력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용역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고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을 넘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의 수시 지시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들은 긴급상황에서의 연락 및 대응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일반적인 근무연락이 이루어졌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
임.
- 냉·난방 계획 및 내부 공문을 통한 지휘·명령 주장에 대해, 이는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의 지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며, 특정 실험실에 대한 요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정부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행위도 용역발주자로서의 협조 요청으로 보
임.
- 시설운영실 업무회의를 통한 정기적 지시 주장에 대해, 회의 내용은 설비 파손, 수리 등 소규모 보수에 대한 협의, 긴급상황 시 의사연락체계 등 원고들의 업무 범위 내 사항 협의를 위한 것으로,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무전기 지참 지시사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자동 알림 메시지 발송은 용역업무에 포함되는 수조 수위 관리나 응급조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