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083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9. 22. 선고 2016나2083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원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일반직 9급으로 특별채용되어 5급(부참사)까지 승진, 대학원 교학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25. 의원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파업에 참여
함.
- 대학 측은 파업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 등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업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를 검토
함.
- 근로자는 2013. 12. 31. 회사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경 2015. 2. 20.자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 근로자의 종숙부이자 C대학교 학생처장이던 D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3. 12. 31. '사직서는 받되 처리는 안하는 것으로 하니 그리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4. 1. 2. 근로자에게 '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어서 사직서 날짜를 내년 2월 20일 다시 써오라고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서에 '총장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
함.
- D은 2014. 2. 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2. 22.에는 '최후통첩으로 26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기왕에 제출한 사표를 28일 처리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4. 2. 24.경 노동조합을 탈퇴
함.
- 근로자는 2015. 2. 말경 사직일자를 2015. 8.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 유예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D의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자가 첨부한 서면 내용, 노동조합 탈퇴 등은 인정
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원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9급으로 특별채용되어 5급(부참사)까지 승진, 대학원 교학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25.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파업에 참여
함.
- 대학 측은 파업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 등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업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원고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를 검토
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경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의 종숙부이자 C대학교 학생처장이던 D은 원고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3. 12. 31. '사직서는 받되 처리는 안하는 것으로 하니 그리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4. 1. 2. 원고에게 '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어서 사직서 날짜를 내년 2월 20일 다시 써오라고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총장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
함.
- D은 2014. 2. 3. 원고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2. 22.에는 '최후통첩으로 26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기왕에 제출한 사표를 28일 처리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4. 2. 24.경 노동조합을 탈퇴
함.
- 원고는 2015. 2. 말경 사직일자를 2015. 8.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 유예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