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9
대구지방법원2015노1122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112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조합탈퇴 강요 혐의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조합탈퇴 강요 혐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 복귀 노조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존중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Q, R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아도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파업 복귀 후 교육 과정에서 O, P으로부터 조합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고 있
음.
-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정황이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AE, B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공범 이론 배치 및 불기소처분 관련 주장
- 법원의 판단:
- P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AN에 대한 희망퇴직 권유 발언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인 Q, R에 대한 조합탈퇴 강요와는 다른 별개의 행위에 대한 것
임.
- 따라서 P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사안 공소제기가 공범 이론에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P, O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해당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없
음. 조합탈퇴 강요 문제 제기 시점의 신빙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나 노동조합 입장에서 '희망퇴직 강요'보다 '조합탈퇴 강요'가 반드시 더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
움.
- 파업 및 복귀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고소인 노동조합이 다수 근로자의 퇴직 이슈를 관할 노동청에 우선하여 민원 제기했을 여지가 있
음.
- '조합탈퇴 강요' 행위는 개별 면담 과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의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그 행위를 자각하거나 포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O, P이 Q, R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조합탈퇴 강요 혐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파업 복귀 노조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존중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Q, R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아도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파업 복귀 후 교육 과정에서 O, P으로부터 조합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고 있
음.
-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정황이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AE, B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공범 이론 배치 및 불기소처분 관련 주장
- 법원의 판단:
- P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AN에 대한 희망퇴직 권유 발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Q, R에 대한 조합탈퇴 강요와는 다른 별개의 행위에 대한 것
임.
- 따라서 P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범 이론에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P, O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해당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