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5202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처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분,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D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은 총회 소집 시 5일 전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을 규정
함.
- 회사는 학부모총회 소집 3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 및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
음.
- 2016. 3. 18. 개최된 학부모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자원하는 학부모가 없어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이 겸직하고, 각 학년 회장 및 부회장(총 6인)을 선출
함.
- 이 중 1명이 사퇴하여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인과 경찰관 등 4인을 합한 9인으로 구성
됨.
-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2016. 4. 27.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조치 및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에게 요청
함.
- 회사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에 정해진 소집 통지 기간(5일 전)이 준수되지 않았고, 소집 통신문에 회의 목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사안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주장은,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총회 개최일을 표시하였고, 학부모회 규약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었
음.
- 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통지로 보기 어렵고, 규약의 소집 통지 기간은 학부모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할 최소한의 기간이며, 회의 목적 미기재로 학부모들이 참석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 교육이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처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분,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D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은 총회 소집 시 5일 전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을 규정
함.
- 피고는 학부모총회 소집 3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 및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
음.
- 2016. 3. 18. 개최된 학부모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자원하는 학부모가 없어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이 겸직하고, 각 학년 회장 및 부회장(총 6인)을 선출
함.
- 이 중 1명이 사퇴하여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인과 경찰관 등 4인을 합한 9인으로 구성
됨.
-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2016. 4. 27.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조치 및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에 정해진 소집 통지 기간(5일 전)이 준수되지 않았고, 소집 통신문에 회의 목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주장은,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총회 개최일을 표시하였고, 학부모회 규약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었
음.
- 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통지로 보기 어렵고, 규약의 소집 통지 기간은 학부모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할 최소한의 기간이며, 회의 목적 미기재로 학부모들이 참석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