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4.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988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64988 판결 취소결정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2. 3. 1. 원고 대학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 2009. 8. 31. 원고 대학 교무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학과 폐지 기준(재학생 총 120명 미만)에 해당하여 D학과 폐지를 의결
함.
- 2009. 10. 20. 학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2010. 3. 1.부터 시행되어 D학과는 2010. 2. 28. 기준으로 폐지
됨.
-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희망에 따라 소속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됨.
- D학과 재적생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4년 1학기 기준으로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됨.
- 근로자는 2013. 12. 30. 참가인에게 '폐과 완료로 인한 면직'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2. 회사에게 재임용 거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4. 4. 30.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실질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 근로자는 소속 학과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대신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며, 회사는 교원업적평가표 문제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재임용 거부의 실질: 참가인이 소속된 D학과가 적법하게 폐지되었고, 근로자가 직권면직 대신 임용기간 만료를 기다려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직권면직의 실질을 가
짐.
- 직권면직의 제한: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여야
함.
-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을 대신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폐과 여부, 폐과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함.
- 회사의 판단 오류: 회사는 D학과가 적법하게 폐과되었다고만 판단하고, 폐과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참가인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이러한 잘못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에 충분한 위법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2. 3. 1. 원고 대학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 2009. 8. 31. 원고 대학 교무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학과 폐지 기준(재학생 총 120명 미만)에 해당하여 D학과 폐지를 의결
함.
- 2009. 10. 20. 학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2010. 3. 1.부터 시행되어 D학과는 2010. 2. 28. 기준으로 폐지
됨.
-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희망에 따라 소속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됨.
- D학과 재적생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4년 1학기 기준으로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됨.
-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에게 '폐과 완료로 인한 면직'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2.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4. 30.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실질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 원고는 소속 학과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대신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며, 피고는 교원업적평가표 문제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재임용 거부의 실질: 참가인이 소속된 D학과가 적법하게 폐지되었고, 원고가 직권면직 대신 임용기간 만료를 기다려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직권면직의 실질을 가
짐.
- 직권면직의 제한: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여야
함.
-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