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11.25
대법원97다1889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 사직 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 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 사직 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 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법인체 내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을 사직하고 다음날 같은 법인체 내 다른 사업 부문에 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1. 16. 피고 공사의 부속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병원이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자 피고 공사는 경영 개선책으로 현업 분야(세탁, 청소 등)를 외부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피고 공사는 외부 용역 전환으로 고용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을 해고한 뒤 피고 공사에 재입사시켜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
함.
- ○○병원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위 개선안을 설명하고, ○○병원 퇴직 후 피고 공사의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의
함.
- 근로자는 제의를 수락하여 1985. 6. 4.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피고 공사의 장비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30. 퇴직
함.
- ○○병원은 병원장의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며, 직원의 채용 및 임면권은 병원장이 행사하였고, 근로자를 ○○병원에 채용한 자는 병원장
임.
- 피고 공사에 재입사할 때 근로자의 채용자는 피고 공사 이사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 법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 직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는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는 법인체
임.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심의 의사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을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병원은 피고 공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병원장의 임면권 행사는 피고 공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
임.
- 피고 공사가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가
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공사 직원의 설명과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한 것이므로, 사직서에 담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지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없
음.
- ○○병원이 책임경영제로 운영되고,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더라도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공사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검토
판정 상세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 사직 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 부문 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법인체 내 독립채산제 사업 부문을 사직하고 다음날 같은 법인체 내 다른 사업 부문에 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 16. 피고 공사의 부속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병원이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자 피고 공사는 경영 개선책으로 현업 분야(세탁, 청소 등)를 외부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피고 공사는 외부 용역 전환으로 고용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을 해고한 뒤 피고 공사에 재입사시켜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
함.
- ○○병원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위 개선안을 설명하고, ○○병원 퇴직 후 피고 공사의 다른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의
함.
- 원고는 제의를 수락하여 1985. 6. 4.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다음날부터 피고 공사의 장비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30. 퇴직
함.
- ○○병원은 병원장의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며, 직원의 채용 및 임면권은 병원장이 행사하였고, 원고를 ○○병원에 채용한 자는 병원장
임.
- 피고 공사에 재입사할 때 원고의 채용자는 피고 공사 이사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 법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 직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는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는 법인체
임.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심의 의사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을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병원은 피고 공사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병원장의 임면권 행사는 피고 공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
임.
- 피고 공사가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