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서울고등법원2016나2060844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608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 2003. 7. 2. 견책, 2004. 4. 16. 정직, 2005. 10. 25. 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관여한 여신 관련 책임을 물어 3억 5천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산정하고, 근로자의 예금계좌를 지급 통제
함.
- 근로자는 2012. 5. 2.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12. 7. 27. 지급 통제를 해제하면서 퇴직금의 절반을 상계 처리
함.
- 회사는 2012. 8. 29. 근로자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4. 1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9. 4. 항소 기각, 2015. 10. 1.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9. 18.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견책, 정직,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견책, 정직,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해당 사안 견책, 정직,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권리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히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표적감사, 징계, 계좌 동결, 손해배상 청구 등)만으로는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3. 임금의 액수 산정
- 쟁점: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액수 산
정.
- 법리: 무효인 징계로 인해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임금피크제 적용 시 보수 산정 기준을 고려
함.
-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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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12개월 평균임금을 1억 5천 6백만 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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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 2003. 7. 2. 견책, 2004. 4. 16. 정직, 2005. 10. 25. 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관여한 여신 관련 책임을 물어 3억 5천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산정하고, 원고의 예금계좌를 지급 통제
함.
- 원고는 2012. 5. 2. 금융감독원에 피고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7. 27. 지급 통제를 해제하면서 퇴직금의 절반을 상계 처리
함.
- 피고는 2012. 8. 29. 원고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4. 1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9. 4. 항소 기각, 2015. 10. 1. 확정
됨.
-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견책, 정직, 해고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정직, 해고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견책, 정직,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판단: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권리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권리남용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히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