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4. 선고 2019가합1043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이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피고별로 위반행위 1회당 매일 500,000원씩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구례군에 복합시설 'E'를 조성
함.
- H는 E 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근로자들이자 J노조의 조합원 및 E지회 회원들
임. 피고 B는 지회 회장, 피고 C는 지회 사무장
임.
- H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지회 회원들에게 직위해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됨.
- J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18년 3월부터 E 앞에서 "고소고발, 부당징계 남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라" 등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진행
함.
- 피고 C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글을 게재하고, L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들은 2017년 8월 2일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재,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이라는 명칭이 근로자를 특정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F조합이 모여 설립되었고, E를 기획·설립하여 2014년에 개장하였으며, E에는 근로자의 자회사, O 협동조합의 자회사 및 독립적인 식품가공업체들이 입주
함.
- 근로자는 H의 설립에 참여하고 주주였으나, 2016년 12월경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H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함.
- 피고들이 'D'이라는 명칭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브랜드나 다른 법인을 지칭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H 등 E 입주기업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
음.
- 따라서 별지 제1 목록 및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표현은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이 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별로 위반행위 1회당 매일 500,000원씩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구례군에 복합시설 'E'를 조성
함.
- H는 E 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근로자들이자 J노조의 조합원 및 E지회 회원들
임. 피고 B는 지회 회장, 피고 C는 지회 사무장
임.
- H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지회 회원들에게 직위해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됨.
- J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18년 3월부터 E 앞에서 "고소고발, 부당징계 남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라" 등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진행
함.
- 피고 C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게시글을 게재하고, L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들은 2017년 8월 2일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재, 현수막에 게시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이라는 명칭이 원고를 특정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조합이 모여 설립되었고, E를 기획·설립하여 2014년에 개장하였으며, E에는 원고의 자회사, O 협동조합의 자회사 및 독립적인 식품가공업체들이 입주
함.
- 원고는 H의 설립에 참여하고 주주였으나, 2016년 12월경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
함.
- 피고들은 원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H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