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08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88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관계임을 명시하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 채권에 재량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회사의 채권추심 교육을 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채권추심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업무활동내역과 채권추심금액을 보고했으며,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
음.
- 원고들은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 목표액 달성 등 업무 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
됨.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실태조사비 등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
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을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간 동종업체 겸직 없이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들은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관계임을 명시하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 채권에 재량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 교육을 받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채권추심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업무활동내역과 채권추심금액을 보고했으며,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 목표액 달성 등 업무 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 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