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1.18
광주지방법원2010나3601
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나3601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3.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4. 25. 퇴직
함.
- 회사는 2007. 1. 3.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987. 3. 1.부터 2006.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43,342,020원)을 실시
함.
- 중간정산 퇴직금은 3년 보류 후 4년차에 1년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소송 도중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47,343,071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 쟁점: 2006. 8. 31.자 합의서 및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 회사의 강요 또는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여부, 퇴직금 지급 법규 위반 여부가 해당 사안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유효할 수 있
음.
-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
- 31.자 합의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적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
-
함.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회사의 강요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
임.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기를 3년 보류 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근로자의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이 아닌 2006. 10. 31.로 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규정되나, 특수한 사정 하의 당사자 합의는 유효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 4. 25. 퇴직
함.
- 피고는 2007. 1. 3. 원고의 신청을 받아 1987. 3. 1.부터 2006.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43,342,020원)을 실시
함.
- 중간정산 퇴직금은 3년 보류 후 4년차에 1년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47,343,071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 쟁점: 2006. 8. 31.자 합의서 및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 피고의 강요 또는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여부, 퇴직금 지급 법규 위반 여부가 이 사건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유효할 수 있
음.
-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
- 31.자 합의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고의 개별적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
-
함.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의 강요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
임.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기를 3년 보류 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