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9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559784 판결 수수료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및 부당 차감 수수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및 부당 차감 수수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부당 차감 수수료, 일방적 무효 처리 수수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판매업체이고,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업체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0. 4.경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공급 및 A/S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과 CCMS(신용카드 조회 건 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 특약을 체결
함.
- 2012. 1. 12.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특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말기 100대 무상 공급 및 영업지원금 37,800,000원을 우선 지급
함.
- 2012. 10. 12.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특약의 약정 CCMS를 10만 건에서 5만 건으로, 계약기간을 2012. 11.경부터로 변경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13. 1.경 약정 CCMS 5만 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약 3만 건 달성에 그
침.
- 회사는 2013. 2.경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특약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지원금 및 단말기 가액 반환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3. 8. 1.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등 지급을 청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수수료 6,000만원 부분
- 쟁점: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방해로 특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회사는 약정 CCMS를 10만 건에서 5만 건으로 줄여주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
음.
- 따라서 회사에게 해당 사안 특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 차감 수수료 5,000만원 부분
- 쟁점: 해당 사안 특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회사가 SK에너지 사업장의 CCMS 수수료 등을 차감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수수료를 차감한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
임.
- 해당 특약 조항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킨 수수료 31,330,000원 부분
- 쟁점: 회사가 일부 CCMS를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대리점 계약상 미지급 수수료 및 부당 차감 수수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부당 차감 수수료, 일방적 무효 처리 수수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업체
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4.경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공급 및 A/S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과 CCMS(신용카드 조회 건 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 특약을 체결
함.
- 2012. 1. 1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단말기 100대 무상 공급 및 영업지원금 37,800,000원을 우선 지급
함.
- 2012. 10. 1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약정 CCMS를 10만 건에서 5만 건으로, 계약기간을 2012. 11.경부터로 변경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3. 1.경 약정 CCMS 5만 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약 3만 건 달성에 그
침.
-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지원금 및 단말기 가액 반환을 요구
함.
- 원고는 2013. 8. 1.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등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수수료 6,000만원 부분
-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영업 방해로 특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피고는 약정 CCMS를 10만 건에서 5만 건으로 줄여주는 등 원고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
음.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 차감 수수료 5,000만원 부분
- 쟁점: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SK에너지 사업장의 CCMS 수수료 등을 차감한 것이 부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