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가단1198 판결 손해배상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군무원 인사 관련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군무원 인사 관련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편제삭감, 전보조치, 징계처분 및 휴직처리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으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 1996. 3.경부터 7월경까지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BMP-3 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러시아 전차정비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근무
함.
-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C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 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편제처는 C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C 통신 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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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항공작전사령부 D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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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경 근로자는 정비사 일일 연구과제 발표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연구일지 작성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2009. 3. 12.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
됨.
- 2009. 12. 4. D여단 E항공대대에서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해당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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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해당 사안 교통사고, 해당 사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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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부터 2009. 5. 18.까지 2차례 병가를 받고,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질병/사상 휴직을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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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9. 12. 18. 근로자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에 대해 일부 공무상 요양 승인 및 일부 불승인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편제삭감, 전보조치,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0. 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무원의 보직권은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는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군무원 인사 관련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편제삭감, 전보조치, 징계처분 및 휴직처리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으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 1996. 3.경부터 7월경까지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BMP-3 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러시아 전차정비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근무
함.
-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원고가 보직된 C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 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편제처는 C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C 통신 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됨(이 사건 편제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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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항공작전사령부 D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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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경 원고는 정비사 일일 연구과제 발표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연구일지 작성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2009. 3. 12.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
됨.
- 2009. 12. 4. D여단 E항공대대에서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사건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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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이 사건 교통사고, 이 사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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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부터 2009. 5. 18.까지 2차례 병가를 받고,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질병/사상 휴직을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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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9. 12. 18. 원고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에 대해 일부 공무상 요양 승인 및 일부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편제삭감, 전보조치,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20. 기각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