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카합10101 결정 현수막등수거단행가처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현수막 등 부착 및 텐트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공사는 부산·양산 지역 도시철도 건설·운영 지방공기업으로 본사 건물 및 부지 소유자이며, 채권자 A은 채권자공사의 C
임.
- 채무자조합은 채권자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채무자 B는 채권자공사 해고 근로자, 채무자운수노조는 채무자조합의 상위 노동조합
임.
- 과거 부산교통공단(현 채권자공사)과 채무자조합 간 광고물등부착금지 소송이 해당 사안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해당 결정은 특정 장소 외 현수막 부착 금지 및 비방·명예훼손 내용 금지를 포함
함.
- 채무자 B는 2016. 12.경 채권자공사 본사 건물 주변 집회 신고 후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하였고, 채무자조합은 2017. 1. 2.경 본사 건물에 텐트를 설치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부착
함.
- 채무자들은 본사 건물 외 시청역사 등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 중 일부 현수막에는 채권자 A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채무자조합은 위 현수막 등이 철거된 이후에도 경전철 운영사업소 주변 등에 새로운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당해고, 성과퇴출제, 기간제 채용 반대 등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
음.
-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해당 사안 강제조정결정 및 단체협약 위반이며,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 단체협약이행청구권 및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
함.
-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채권자들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 조정결정은 실효되었거나 현재 상황에 부적절하며, 이미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및 노동쟁의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고도의 신중함을 요
함.
- 법리: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홍보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 범위 내에 있는지는 노동조합이 홍보하려는 사항 및 그 필요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수단, 시기, 게시물 부착의 경우 부착의 장소, 게시물의 크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직장 내 시설에 체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 단체협약이행청구권과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해당 사안 강제조정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청이므로, 채무자조합이 해당 사안 강제조정결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또 위 강제조정결정으로써 채무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안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위 채권자들의 위 각 권리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가처분으로써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현수막 등 부착 및 텐트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공사는 부산·양산 지역 도시철도 건설·운영 지방공기업으로 본사 건물 및 부지 소유자이며, 채권자 A은 채권자공사의 C
임.
- 채무자조합은 채권자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채무자 B는 채권자공사 해고 근로자, 채무자운수노조는 채무자조합의 상위 노동조합
임.
- 과거 부산교통공단(현 채권자공사)과 채무자조합 간 광고물등부착금지 소송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해당 결정은 특정 장소 외 현수막 부착 금지 및 비방·명예훼손 내용 금지를 포함
함.
- 채무자 B는 2016. 12.경 채권자공사 본사 건물 주변 집회 신고 후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하였고, 채무자조합은 2017. 1. 2.경 본사 건물에 텐트를 설치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부착
함.
- 채무자들은 본사 건물 외 시청역사 등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 중 일부 현수막에는 채권자 A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채무자조합은 위 현수막 등이 철거된 이후에도 경전철 운영사업소 주변 등에 새로운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당해고, 성과퇴출제, 기간제 채용 반대 등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
음.
-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단체협약 위반이며, 채권자공사의 소유권, 시설관리권, 단체협약이행청구권 및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
함.
-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채권자들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실효되었거나 현재 상황에 부적절하며, 이미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및 노동쟁의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고도의 신중함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