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1.27
수원지방법원2014노2797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7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월 급여 120만 원을 약정
함.
-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E는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3. 1. 25. E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E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 120만 원 약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근로자 E의 근로기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이지, E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E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
음.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1년이
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함.
-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위한 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절 행위가 근로자의 자의적 퇴사나 유효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월 급여 120만 원을 약정
함.
-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E는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3. 1. 25. E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E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 120만 원 약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근로자 E의 근로기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이지, E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E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
음.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1년이
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