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2
서울고등법원2022누72269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72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기록은 징계처분 발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말소
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기록 말소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회사 블라인드에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가 발생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해고가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징계전력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기록 말소 규정은 말소된 징계전력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124조 제1항은 정직 징계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함.
- 제127조는 징계면제 및 징계말소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직 6월 징계기록은 2019년 5월경 말소되었
음.
- 법원은 위 규정이 말소된 징계전력을 이유로 승진, 전보, 포상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의 내용 또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징계양정에서 참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의 양정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징계전력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불법 녹음 파일의 징계양정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음 파일이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 법리: 설령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
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기록은 징계처분 발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말소
됨.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기록 말소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회사 블라인드에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가 발생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해고가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쟁점: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징계전력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기록 말소 규정은 말소된 징계전력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24조 제1항은 정직 징계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함.
- 제127조는 징계면제 및 징계말소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직 6월 징계기록은 2019년 5월경 말소되었
음.
- 법원은 위 규정이 말소된 징계전력을 이유로 승진, 전보, 포상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의 내용 또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징계양정에서 참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