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508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가합5081 판결 조건부재임용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3. 1. 피고 산하 C의과대학의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고, 1982. 9. 1. 전임강사로 승급
함.
- 근로자는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1987. 8. 31.까지 기초과학교실의 전임강사로서 사회학을 강의
함.
- 근로자는 1986. 8. 19. 회사에게 1986. 9. 1.부터 1987. 8. 31.까지 1년간 근무하되, 위 기간 내에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해당 사안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회사는 1987. 8. 31. 근로자와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는 전임강사가 승진됨이 없이 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서약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서약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그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
음.
-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로지 대학의 의지에 달려있거나, 그에 따른 임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사실상 대학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 그 조건의 부가가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해당 사안 서약서)를 통하여 종전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자를 재임용하되,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 해당 사안 서약서가 작성된 것이 근로자의 전임강사 기간이 만 4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따라서 회사가 1986. 8.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해당 사안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교원의 신분보장을 몰각시키는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대학과 교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부 재임용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교원의 계약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 이는 교원 임용 시 계약 조건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판정 상세
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피고 산하 C의과대학의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고, 1982. 9. 1. 전임강사로 승급
함.
- 원고는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1987. 8. 31.까지 기초과학교실의 전임강사로서 사회학을 강의
함.
- 원고는 1986. 8. 19. 피고에게 1986. 9. 1.부터 1987. 8. 31.까지 1년간 근무하되, 위 기간 내에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피고는 1987. 8. 31. 원고와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는 전임강사가 승진됨이 없이 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서약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그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
음.
-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로지 대학의 의지에 달려있거나, 그에 따른 임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사실상 대학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 그 조건의 부가가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이 사건 서약서)를 통하여 종전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를 재임용하되,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음.
-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된 것이 원고의 전임강사 기간이 만 4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따라서 피고가 1986. 8. 원고에 대한 재임용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