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구합553 판결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및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및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권 내부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육공무원(교사)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 이후 C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6. 12. 15. 근로자에 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 12. 27.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되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회사는 2017. 3. 31.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7. 31.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및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구합877),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2019. 4. 15. 패소 판결이 확정됨(선행 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인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권 내부 행위로서, 징계혐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요구만으로는 곧바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는 요구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징계처분권자의 심사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징계 수위가 변경될 수 있
음. 또한, 징계의결요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행위이며,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미리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권 내부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및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권 내부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교사)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 이후 C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 12. 27.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되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2017. 3. 31.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7.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구합877),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19. 4. 15. 패소 판결이 확정됨(선행 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인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권 내부 행위로서, 징계혐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요구만으로는 곧바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는 요구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징계처분권자의 심사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징계 수위가 변경될 수 있
음. 또한, 징계의결요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행위이며,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미리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권 내부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