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7.11.20
부산고등법원97나2191
부산고등법원 1997. 11. 20. 선고 97나219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의 임금 추가 청구와 기판력 저촉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의 임금 추가 청구와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1990. 6. 25. 상사 명예훼손 및 불법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
함.
- 전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2나2516)은 1993. 10.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복직·복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990. 6. 26.부터 복직시까지 월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회사의 상고는 1994. 12. 13. 기각되어 위 전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1995. 2. 3. 소외 회사에 복직
함.
- 근로자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에 해고 이후 정기승호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노사 임금인상 합의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 수당 인상분,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동일한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에까지 미
침. 다만, 장래이행의 소로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사정변경으로 증액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청구는 전소에서 인용된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전소와 해당 소는 기초적 사실관계와 청구권원이 동일한 하나의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이고, 전소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소에 미친다고 판단
함.
- 전소 변론종결일(1993. 9. 17.)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봄. 2.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 유무 및 기판력 차단 여부
- 법리: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의 임금 추가 청구와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1990. 6. 25. 상사 명예훼손 및 불법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
함.
- 전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2나2516)은 1993.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이 원고를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복직·복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0. 6. 26.부터 복직시까지 월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의 상고는 1994. 12. 13. 기각되어 위 전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1995. 2. 3. 소외 회사에 복직
함.
- 원고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에 해고 이후 정기승호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노사 임금인상 합의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 수당 인상분,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동일한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에까지 미
침. 다만, 장래이행의 소로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사정변경으로 증액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인용된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기초적 사실관계와 청구권원이 동일한 하나의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이고, 전소에서 원고가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