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4
제주지방법원2015가합1082
제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082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추가 지급 및 직책수당, 휴가보전수당 미지급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3년부터 피고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또는 2015년에 퇴직
함.
- 피고 의료원은 1983. 7. 1. 설립된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조례에 따른 법인
임.
- 원고들은 입사 당시 규정의 보수규정을 적용받았으나, 1989. 1. 1. 개정 규정으로 변경
됨.
- 회사의 복무규정은 2007. 8. 17. 개정되었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
함.
- 원고들은 2012. 7. 31.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
음.
- 원고 A, B은 2010년경부터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을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표시로 무효인지, 입사 당시 규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개정 규정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인지, 평균임금 항목 누락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비진의표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유효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근로자 상호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퇴직금 하한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금액을 상회하면 유효함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 평균임금 산정 합의: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며,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회사가 원고들에게 강요하여 신청을 하였다거나 비진의의사표시로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경과규정 적용: 입사 당시 규정 또는 개정 규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원고들에게 입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경과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보다 적음).
- 개정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 1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은 낮아졌으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들에 관한 퇴직금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입사 당시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많으므로 유효함).
- 평균임금 항목 누락: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가중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에 일부 수당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판정 상세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추가 지급 및 직책수당, 휴가보전수당 미지급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3년부터 피고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또는 2015년에 퇴직
함.
- 피고 의료원은 1983. 7. 1. 설립된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조례에 따른 법인
임.
- 원고들은 입사 당시 규정의 보수규정을 적용받았으나, 1989. 1. 1. 개정 규정으로 변경
됨.
- 피고의 복무규정은 2007. 8. 17. 개정되었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
함.
-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
음.
- 원고 A, B은 2010년경부터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을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산정의 적법성
- 쟁점: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표시로 무효인지, 입사 당시 규정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개정 규정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인지, 평균임금 항목 누락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비진의표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유효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근로자 상호간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퇴직금 하한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금액을 상회하면 유효함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 평균임금 산정 합의: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며,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