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나3936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9363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태광, 박선정, 이소희, 박성홍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18661 판결
[변론종결] 2020. 1. 21.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69,38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73,85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13. 1. 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첨부된 연봉계약서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1) 연봉계약서
- "감독 계약 해지 사유"
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 2015. 12. 15.경 원고가 입시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C대학교 체육위원장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처분을 하였
다. 2)원고는 2016. 11.22. '피의자는 2013. 5. 3.경 전 D고 야구부 후원회장 겸 동창 회장인 E으로부터 F를 C대학교 야구특기자로 입학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4.~12.경 C대학교 야구특기자 입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다. 3)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2016. 12. 8. 총무처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6. 12. 19.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라 한다). 4)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6. 12. 19.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의 심리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통지하였
다. 5)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2. 9. '원고의 행위는 직원인사규정 제76조 제1호 및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제8항 나목이 정하는 감독 계약 해지 사유 제3호 및 제5호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결정서를 통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마.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 2017. 3. 13.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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