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619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761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 의 중앙2016부해555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독일의 진공펌프 제조사인 D 유한회사(D)가 1990. 7. 12. 설립한 한국지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에 본점(이하 '분당사무실'이라 한다)을, 천안시 서북구 F에 서비스센터(이하 '천안서비스센터'라 한다)를 두고 상 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펌프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2003. 11. 17. 원고 회사에 수리담당 서비스 엔지니어(Service Engineer, 과장)로 입사한 후 천안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AS(After Sales)부서의 서비스 매니저(Service Manager, 차장)로 근무하던 중, 2015. 8. 28. 원고 로부터 3개월의 유급휴가명령(이하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보직에서 해임되었
다. 다. 원고는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참가인에게 2015. 10. 21. 같은 달 26일부터 분당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출근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참가인을 분당사 무실로 전보시켰고, 2015. 11. 23. 참가인에게 G 상무가 맡고 있는 영업(Sales)부서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Sales Account Manager Specific Market Development)으로 보직을 부여한 후(이하 '이 사건 보직부여'라 한다) 이를 인사소식을 통해 공지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16. 2. 17. 이 사건 보직부여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 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이 사건 보직부여가 업무상 필요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 을가 제5, 7,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참가인이 2016. 4. 21. 징계해고되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 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설령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그 이전의 2016. 3. 17.자 자택대기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보직부여가 취소되더라 도 자택대기상태에 있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보직부여의 취 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2) 이 사건 보직부여는 AS부서의 통합으로 참가인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서 참가인에게 기존의 AS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업업무를 맡긴 것이므로 업 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이 사건 보직부여로 받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 한 인사권의 행사이
다. 더구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하지도 않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 회사의 구성 및 AS부서의 통폐합 가) 원고 회사는 현재 대표이사 아래 인사(HR), 재무(Finance), 일반영업(Sales), 반도체영업(Key Account), 영업지원(Sales Application), 물류(Logistics), AS(After Sales)의 7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
다. 나) 원고는 2010. 5. 25.경부터 AS부서 조직을 내부수리(In-House Service)를 담 당하는 AS부서와 현장수리(Field Service)를 담당하는 CS(Customer Support)부서로 분 리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AS부서를, H 부장으로 하여금 CS부서를 각 관리하게 해오다가, 2015. 10. 1. 다시 양 부서를 통합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서통합'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직부여의 경과 가) 참가인은 2003. 10. 27. 원고와 '6개월간 좋은 성과를 내면 새로운 직위로 조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7. 원고 회사에 TMP(터보펌 프) 수리담당 서비스 엔지니어(과장)로 입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