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3203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9. 피고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31.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
킴.
- 근로자는 2016. 1. 31. "개인 사유로 인하여 2016. 1.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 통지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사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는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로자의 퇴사를 통지한 시점(2016. 2. 15.)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2016. 1. 31.) 이후이므로, 회사가 미리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1개월 이상 장기무단결근'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사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는 회사의 기망·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소멸
함.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거나 수리한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2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의 통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사직서 제출 시점과 회사의 퇴사 처리 시점, 그리고 퇴사 사유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요나 기망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강요 또는 기망의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9. 피고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31.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
킴.
- 원고는 2016. 1. 31. "개인 사유로 인하여 2016. 1.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 유무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퇴사 통지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사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는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의 퇴사를 통지한 시점(2016. 2. 15.)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일(2016. 1. 31.) 이후이므로, 피고가 미리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1개월 이상 장기무단결근'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의 강요로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사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는 피고의 기망·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