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616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임.
- 원고는 2013. 3. 1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61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1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5개의 보훈병원을 두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7.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속 B보훈병원(이하 'B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참가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에 대해 이미 서면 경고를 하여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다. 라. 원고는 2013. 7. 9.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징계사유의 존재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09. 2. 27. 원고에게 폐경기 클리닉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폐경기 클리닉 개설'이라는 제목의 2장짜리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클리닉 개설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2 참가인의 주장 : 원고는 2011년도부터 참가인에게 폐경기 클리닉이 아닌 자궁경부암 치료 등을 위한 특수클리닉의 개설을 요구하였다가 막대한 개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특수클리닉 개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
다. 이에 참가인은 2012년도에 원고에게 개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폐경기 클리닉의 개설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
다. 폐경기 클리 닉 개설은 병원의 행정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클리닉 개설 미추진에 참가인의 책임이 없
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10. 4. 23. 진료실적의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목표치를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였
다. 참가인의 이러한 진료실적 미달은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으로 진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2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0%씩 진료실적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참가인은 고엽제 전우회의 불법적인 출근저지와 진료방해를 모면하기 위해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
다. 참가인은 병원의 행정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2009년의 진료실적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133%, 2011년에는 135%, 2012년에는 126%의 진료실적을 달성하였고, 2012년 진료실적이 2011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2011년까지 산부인과에서 건강 검진실을 운영하다가 2012년에는 가정의학과로 건강검진실이 이전하여 검진비 매출이 없어졌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