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6.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4가합10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17. 선고 2014가합1044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판정 요지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특별성과상여금, 퇴직금 합계 93,9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4. 15.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상공
임.
- 2009. 4. 6. 사상 작업 중 족장 사이로 오른발이 빠지는 사고(1차 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1차 상병)을 당
함.
- 회사는 1차 상병에 대해 공상처분하고 치료비 및 급여 일부를 지급
함.
- 2010. 3. 18. 공기호스 운반 작업 중 1차 상병이 재발(2차 상병)하여 재치환술을 받
음.
- 근로자는 2010. 3. 22.부터 2차 상병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10. 6. 10. 근로자의 1차 사고 관련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근로자는 2010. 7. 29. 2차 사고 관련 요양급여를 재신청
함.
- 회사는 2010. 7. 22. 근로자에게 "산재사고로 승인될 경우 해직(면직)이 취소되어 계속 근무로 인정됨"을 통보하며 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복지공단은 2010. 12. 21. 근로자의 2차 상병에 대해 요양기간을 2009. 4. 28.부터 2011. 6. 21.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함.
-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 8. 7. 선고 2013두11406 판결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8.경 회사에게 2010. 3. 22.부터 2013. 8. 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3. 10. 15. 회사로부터 2007. 5. 1.부터 2011. 6. 22.까지의 퇴직금 11,764,83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및 고용관계 존속 여부
- 쟁점: 산업재해 요양 승인 조건부 해고의 효력이 산업재해 승인 확정 시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의 종료 시
점.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해고 당시 "산재사고로 승인될 경우 해직(면직)이 취소되어 계속 근무로 인정됨"을 통보한 점, 해당 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
판정 상세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특별성과상여금, 퇴직금 합계 93,9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5.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상공
임.
- 2009. 4. 6. 사상 작업 중 족장 사이로 오른발이 빠지는 사고(1차 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1차 상병)을 당
함.
- 피고는 1차 상병에 대해 공상처분하고 치료비 및 급여 일부를 지급
함.
- 2010. 3. 18. 공기호스 운반 작업 중 1차 상병이 재발(2차 상병)하여 재치환술을 받
음.
- 원고는 2010. 3. 22.부터 2차 상병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10. 6. 10. 원고의 1차 사고 관련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2010. 7. 29. 2차 사고 관련 요양급여를 재신청
함.
- 피고는 2010. 7. 22. 원고에게 "산재사고로 승인될 경우 해직(면직)이 취소되어 계속 근무로 인정됨"을 통보하며 해고함(이 사건 해고).
- 근로복지공단은 2010. 12. 21. 원고의 2차 상병에 대해 요양기간을 2009. 4. 28.부터 2011. 6. 21.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 8. 7. 선고 2013두11406 판결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2010. 3. 22.부터 2013. 8. 8.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3. 10. 15. 피고로부터 2007. 5. 1.부터 2011. 6. 22.까지의 퇴직금 11,764,83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고용관계 존속 여부
- 쟁점: 산업재해 요양 승인 조건부 해고의 효력이 산업재해 승인 확정 시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의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