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3가합5220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감차명령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감차명령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임.
- 피고 서울시는 2008. 5. 22.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영하여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8대의 택시에 대해 해당 사안 제1차 감차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제1차 감차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9. 승소하였고, 2010.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됨(해당 사안 확정판결).
- 피고 서울시는 2013. 3. 22. 다시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영하여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3대의 택시에 대해 해당 사안 제2차 감차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제2차 감차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4. 19.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
함.
-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 및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한 감차명령으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배상법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사안 제1차 감차명령 당시 피고 서울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하고 처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원고들이 명의이용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
음.
- 해당 사안 확정판결은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부담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감차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사안 제2차 감차명령 소송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
짐.
- 해당 사안 제2차 감차명령 소송 과정에서, 제1차 감차명령 대상 택시 중 일부가 2007. 11.경 또는 그 전후로 명의이용행위에 제공된 사실 및 2006. 7.경부터 원고들이 G 등에게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
짐.
- 해당 사안 제2차 감차명령은 제1차 감차명령과 중복된 일부만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될 뿐, 달리 위법 사유가 없
음.
- 해당 사안 제1차 감차명령이 취소된 것은 피고들이 당시 명의이용행위를 한 G 등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
임.
- 원고들이 2006. 7.경부터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를 한 이상, 피고 공무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해당 사안 각 감차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손해 전보책임을 피고들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감차명령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및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임.
- 피고 서울시는 2008. 5. 22.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영하여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8대의 택시에 대해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9. 승소하였고, 2010.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 서울시는 2013. 3. 22. 다시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운영하여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3대의 택시에 대해 이 사건 제2차 감차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감차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4. 19.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
함.
-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 및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한 감차명령으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배상법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차 감차명령 당시 피고 서울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하고 처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원고들이 명의이용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
음.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부담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감차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제2차 감차명령 소송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