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0.01
부산고등법원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
부산고등법원 2008. 10. 1. 선고 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 파기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B, D, F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 E는 G노조 중앙위원으로서 한미FTA 체결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B, D, F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 상해 등의 행위를
함.
- 제1, 2, 3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히,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 E을 포함한 G노조 중앙위원들의 한미FTA 체결 저지 목적 총파업은, 파업 대상인 경영주체가 한미FTA 체결을 좌우할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조건 악화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 E, A, C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각기 따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피고인 B, D, F의 양형부당 주장
- 판단: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 시위 규모 및 정도, 피고인 D와 F의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B, D, F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 E는 G노조 중앙위원으로서 한미FTA 체결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B, D, F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 상해 등의 행위를
함.
- 제1, 2, 3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히,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 E을 포함한 G노조 중앙위원들의 한미FTA 체결 저지 목적 총파업은, 파업 대상인 경영주체가 한미FTA 체결을 좌우할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조건 악화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