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서울고등법원2017누89683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89683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경 납기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며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해 인천공장의 B을 진천공장으로 전보
함.
- B은 진천공장 전보 후 원고 주장과 달리 필름제품 가공업무 노하우 전수가 아닌 점보롤 권취 보조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B, C의 구제신청으로 가공공정 일원화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
함.
- 진천공장 공장장 K는 2016. 5. 20. 근로자에게 배합업무에 능숙한 근로자 1~2명을 진천공장으로 인사발령 요청
함.
- H이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인천공장 배합실 결원 발생 및 진천공장 배합실 초과인원 발생을 이유로 C를 인천공장으로 전보
함.
- C는 인천공장 전보 후 배합업무가 아닌 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8. 29.경 배합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인정 여부
- 법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해당 전보가 기업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가진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적합한 곳으로 전보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B에 대한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B의 전보 목적이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였으나, 실제 수행 업무는 점보롤 권취 보조업무로 목적과 부합하지 않
음.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한 인력 강화나 시설 이전 증거가 부족
함.
- 인원 선택의 합리성 부족: 근로자는 B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전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 주장과 배치
됨. B의 평가가 낮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공공정 일원화 목적에 B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
움. B을 격리 배치할 정도로 인간관계 갈등이나 직장질서 훼손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C에 대한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H의 전보로 인한 인천공장 배합실 결원 보충을 주장하나, 인천공장 배합실 근무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고, 진천공장 배합업무 종사자가 비대체적이지 않으며, 인천공장 배합실 업무량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
음. C가 전보 후 즉시 배합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도 의심스러
움. 검토
- 본 판결은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기업이 주장하는 전보의 목적과 실제 전보 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간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단순히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인화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전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과 전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를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경 납기 및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며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해 인천공장의 B을 진천공장으로 전보
함.
- B은 진천공장 전보 후 원고 주장과 달리 필름제품 가공업무 노하우 전수가 아닌 점보롤 권취 보조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B, C의 구제신청으로 가공공정 일원화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
함.
- 진천공장 공장장 K는 2016. 5. 20. 원고에게 배합업무에 능숙한 근로자 1~2명을 진천공장으로 인사발령 요청
함.
- H이 인천공장에서 진천공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인천공장 배합실 결원 발생 및 진천공장 배합실 초과인원 발생을 이유로 C를 인천공장으로 전보
함.
- C는 인천공장 전보 후 배합업무가 아닌 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8. 29.경 배합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인정 여부
- 법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해당 전보가 기업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가진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적합한 곳으로 전보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B에 대한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B의 전보 목적이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였으나, 실제 수행 업무는 점보롤 권취 보조업무로 목적과 부합하지 않
음. 가공공정 일원화를 위한 인력 강화나 시설 이전 증거가 부족
함.
- 인원 선택의 합리성 부족: 원고는 B의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전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 주장과 배치
됨. B의 평가가 낮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공공정 일원화 목적에 B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
움. B을 격리 배치할 정도로 인간관계 갈등이나 직장질서 훼손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C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