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812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728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3.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및 음주를
함.
- 2016. 11. 4. 01:10경 'D' 사우나를 방문하여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과정 또는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로 추정
됨.
-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 법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음주가 자발적이었는지, 재해가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자구력 상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
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여부:
- 망인은 4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임.
-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2분, 4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
함.
- 망인의 심장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또는 자구력 상실 여부:
- 회식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무이사가 마련한 자리였고, 소수의 인원(상무이사, 과장, 사직 근로자, 망인)이 참석
함.
- 망인이 상조회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음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음주 강요의 증거가 없
음.
- 회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20만 원 이하 소액은 대표이사 결재 없이 재량껏 사용 가능했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3.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및 음주를
함.
- 2016. 11. 4. 01:10경 'D' 사우나를 방문하여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과정 또는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로 추정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 법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음주가 자발적이었는지, 재해가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자구력 상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
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여부:
- 망인은 4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