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261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1062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취업지원(유료직업소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3. 10.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사 등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
다. 나. 근로자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해당 징계해고'라 한다)하였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D),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E),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62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취업지원(유료직업소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사 등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D),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E),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