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661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66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5. 23.부터 아산시 소속 행정7급(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7. 27.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볼펜으로 목에 상해를 가함(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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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에서 의자를 던지고 양주와 술잔을 깨뜨리며, 피해자 얼굴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주점 운영을 방해함(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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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함(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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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12. 21. 위 사유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 5.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3.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택시기사 상해)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택시비를 지불하려다 실랑이 중 의도치 않게 볼펜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긁게 되었고, 상처가 경미하여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택시기사의 진술, 근로자의 경찰 진술(볼펜을 휘둘러 목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고 인정), 형사사건 판결(폭행으로 인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볼펜을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
함.
- 비록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반드시 형법상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주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주점에서 의자를 던지거나 양주와 술잔을 깨뜨리고, 피해자 얼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경찰 진술(의자를 던지고, 양주와 술잔을 깨고, 피해자 얼굴을 움켜쥐고 폭행한 사실을 시인함)을 근거로, 근로자가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부터 아산시 소속 행정7급(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7. 27.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볼펜으로 목에 상해를 가함(이 사건 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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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에서 의자를 던지고 양주와 술잔을 깨뜨리며, 피해자 얼굴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주점 운영을 방해함(이 사건 제2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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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함(이 사건 제3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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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12. 21. 위 사유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3.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택시기사 상해)의 인정 여부:
- 원고는 택시비를 지불하려다 실랑이 중 의도치 않게 볼펜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긁게 되었고, 상처가 경미하여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택시기사의 진술, 원고의 경찰 진술(볼펜을 휘둘러 목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고 인정), 형사사건 판결(폭행으로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볼펜을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
함.
- 비록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반드시 형법상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주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주점에서 의자를 던지거나 양주와 술잔을 깨뜨리고, 피해자 얼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경찰 진술(의자를 던지고, 양주와 술잔을 깨고, 피해자 얼굴을 움켜쥐고 폭행한 사실을 시인함)을 근거로, 원고가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